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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4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13:40 경 인천 B에 있는 C 세무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던 중 주차관리 중인 사회 복무요원 피해자 D가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세무서에서 민원인의 주차관리 업무 등 공무를 집행하는 사회 복무요원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속 및 담당업무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공서에 주차하던 중 주차관리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다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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