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63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이 2001년경 D을 상대로 공탁한 금원을 회수한다는 것이 착오로 D이 C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공탁한 금원을 출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일 뿐 편취범의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0949 채무부존재확인사건과 관련하여 D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2001년경 서울지방법원에 공탁금 500만 원을 공탁한 이후 이 사건이 문제되자 2013. 2. 8.경 뒤늦게 회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탁금과 D이 C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공탁한 공탁금은 공탁법원, 공탁자 및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이 모두 다르고, 공탁금액도 5,000,000원과 6,284,921원으로 확연히 다르며, 공탁일시도 7년이나 차이가 나는 점, ② 공탁금의 회수, 출급 시에는 공탁서를 비롯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어떠한 공탁금을 회수, 출급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피고인이 C와 F(C, D의 모)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08. 1. 24.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8.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당일 피고인은 C가 위 판결에 기해 피고인을 상대로 공탁한 금원을 모두 수령한 점, ④ 피고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수원지방법원에 직접 가서 공탁금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