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27210
공탁금 출급권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공탁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탁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 원고가 공탁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에게 새롭게 당사자적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