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7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2006. 12. 20. 가압류에 필요한 공탁금 8,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빌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납부하였고, 같은 달 22.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의심한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공탁금회수청구에 필요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E을 공탁자로 하여 작성된 공탁서를 즉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2007.경 피고인이 채권자인 F에 대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F는 위 안산지원에 신청하여 피고인 소유 통장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다가 피고인 등을 공탁자로 하여 위 8,000만 원이 공탁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2007. 8. 13. 압류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빌려야만 하였기에 공탁금 압류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면 안 될 상황에 처해지자 F에게 위 공탁금회수채권 압류를 풀어주면 공탁금을 찾아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얻었고, 그 약속에 따라 2007. 10. 8. 위 채권 압류조치가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위 공탁금 8,000만 원을 찾아서 그 중 4,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 8,000만 원을 출금하더라도 그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7. 10. 중순경 피해자가 이스라엘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공탁금 8,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그 중 4,000만 원을 F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