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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0 2014고단10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02: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발로 3차례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있던 부엌 싱크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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