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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3.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를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구룡 사 삼거리 방면으로 4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 을린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뇌진탕’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양재역 소재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현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 영수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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