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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72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일 사용 후 3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기로 약속하고, 2018. 7. 10. 17:00 경 인천 부평구 B 호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D) 통 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및 입금거래 명세표,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의한 회신자료 (C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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