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7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각 강제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D와 F 는 사건 직후 각자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③ D, F 및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D와 F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④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D의 엉덩이를 만졌고, F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말을 걸다가 D의 엉덩이에 손가락이 닿은 것과 F의 브래지어 끈을 살짝 잡아당긴 것은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