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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58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32』 피고인은 2019. 9. 21. 01:4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BMW 승용차를 주차한 채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량 내부로 팔을 뻗어 피해자가 조수석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NH농협신용카드 1장, 우리신용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 및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700,000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527』

1. 2018. 9.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17: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고기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 22:09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대방어회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0.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0. 14:3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손님으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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