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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합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외제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5. 25.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56 세) 이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벤츠 중고차량을 전국 딜러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차량 인수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년 뒤에 전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 상당 채무가 있는 반면, 수입은 월 1,0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에서 말한 월 3부 이자를 주기도 부족한 실정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 (G) 로 2012. 5. 25. 5,000만 원, 2012. 7. 30. 1억 5,000만 원, 2012. 9. 5. 2억 원, 2012. 11. 29. 1억 5,000만 원, 2012. 11. 30. 5,000만 원 등 합계 6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60 세) 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가 벤츠 코리아에 아는 라인이 있다.

현금으로 벤츠 차량을 구입할 경우 그 라인을 통하면 15일 이내에 차량을 출고 받을 수 있고, 차량 가격에서 1,000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코리아에 아는 라인이 없었고, 차량 가격 1,000만 원을 할인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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