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가단253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4. 12.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1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6. 8.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인도하고, 2016. 11.부터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