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대구방향 9.2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대구방향에서 부산방향으로 시속 약 4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포장공사를 하던 곳으로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이 위 화물차의 후방 및 주위에서 수시로 왕래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3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검안 소견서, 공사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