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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6:30 경 제주시 D에 있는 ‘ 무’ 밭에서, 무 하역작업을 마친 다음 도로를 향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무를 뽑아 잎 등을 자르는 작업을 진행 중인 인부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를 향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부분으로 작업 인 부인 피해자 E( 여, 74세) 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 17:22 경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특별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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