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뇌병변 2급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이 사건에 적용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목적에 반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사건과의 형의 균형[총 6건 중 합의가 이루어진 4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2. 14. 선고 2012고합251 사건, 같은 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고합160 사건, 2012고합167 사건, 같은 법원 2013. 1. 24. 2012고합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