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먼저 이루어진 호흡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보다 채혈검사에 의한 측정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구간에 해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술자리가 끝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잠을 잔 후 11시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