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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3 2018고단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2.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0.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이 포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깰 때까지 운전을 자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이 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5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 여, 4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감정 의뢰 회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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