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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7가단3382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 및 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볼펜, 스피너 등의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볼펜에 스피너를 결합한 ‘볼피너’라는 상품(볼펜의 펜대를 3등분 내지 4등분하여 삼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으로 접어서 중심부를 형성하는 부품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은품용 기능 볼펜, 이하 ‘이 사건 볼피너 상품’이라 한다)의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개발 및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관한 2개의 특허(‘E’ 발명 및 ‘F’ 발명)를 G일자 및 H일자 각 출원한 바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볼피너 상품에 관한 피고의 위 고안을 바탕으로 이를 실제 상품으로 구현 및 제조하기 위하여, 최초에 ‘I’라는 업체에 이 사건 볼피너 상품의 개발을 의뢰하였다가, 그 후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에게 위 상품 개발 및 제조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볼피너 상품의 개발 및 제조를 위하여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볼피너 상품에 관한 고안과 디자인, 도면, 부품리스트 등의 자료(갑 1-2호증)를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볼피너 상품에 관한 샘플 제작, 금형 제작, 물품 제작(물품 수량은 10만 개 기준)의 3단계 공정 작업을 일괄하여 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하였다. 라.

그 중 샘플 제작에 관해서는 2017. 9.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제공한 위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대금 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볼피너 제품 샘플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샘플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샘플제작공급계약’이라 한다)이 구두로 체결되었고, 같은 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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