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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91067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8,32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E 지상의 3층 건물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F, G, H(이하 위 3인을 합하여 ‘망 F 등’이라 한다)과 2007. 11. 1.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5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G, H과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 F 등(3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I’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3. 6.경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망 F 등으로부터 2013. 6.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망 F 등은 2010. 4.분 차임 300만 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5.경까지 총 256,65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망 F는 2013. 8. 30. 사망하였고, 망 F의 아들인 피고들이 각 1/2 지분비율로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망 F 등의 미지급 차임 총액이 256,65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 중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공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F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차임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6,650,000원(= 256,650,000-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F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은 각 그 상속지분 1/2에 따라 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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