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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21 2018가합441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2003. 3. 7. 사망)의 넷째 딸, F는 E의 첫째 딸이고, 피고 B은 F의 남편이며, G는 피고 B과 F의 아들이다.

나. 피고 B과 F는 1979. 1. 1.부터 서산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농산물 위탁판매업을 시작하였고, 1991년경 그 영업장소를 J로 이전하였다.

다. G는 2001. 7. 27.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1. 7. 3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I’의 영업을 대금 105,913,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로 해산간주 되었고, 2014.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과 F는 망 E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I’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I’에서 경리,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B과 G는 나중에 돈을 벌어서 원고에게 빌딩을 사주고 유치원을 설립해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왔고, 원고가 2014. 8.경 서산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발되어 된장가공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서산시 K 약 2,300평의 땅을 사 주고 온실을 지어 줄 테니 유리온실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B과 F,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B과 F, G는 원고에게 약속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 B이 피고 회사에 ‘I’의 영업을 양도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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