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 취 정도,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