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 교통법위반 관련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러한 운전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종전의 집행유예를 실효케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