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ㆍ피고 사이의 동업약정 체결 천안시 동남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7. C(지분 23/100), 피고(지분 54/100), D(지분 13/100), E(지분 10/1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①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488,000,000원의, ②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487,500,000원의, ③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487,5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을 제2호증).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중 40%(=피고 지분 중 17% D 지분 중 13% E 지분 중 20%)를 2억 원에 인수하되, 인수완료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진행사항을 공동으로 상의하여 서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지분인수 및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을 제1호증), 2013. 3. 18.부터 2013. 4. 22.까지 피고가 대표로 있는 G종교단체 명의 계좌 등으로 위 부동산 인수자금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2). 피고의 차용금증서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등 피고는 2013. 11. 15.경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2013. 11. 15.경 작성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2018. 3. 23.자 준비서면 3면, 원고의 2019. 11. 22.자 준비서면 2, 3면 등 참조). 원고에게 작성일자를 2013. 5. 20.로 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금 2억 원[이자 연 24%(이자 지급방법 매월 30일), 변제기한 2013. 10. 30.)]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