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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20. 선고 2012누39867 판결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 의사 없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574 (2012.1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796 (2012.02.15)

제목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 의사 없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수증인은 증여받은 주택의 매매대금 전액을 증여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는 반환받은 일부 대금을 승용차 구입에 사용한 점, 스스로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자에게 주택을 아무 부담 없이 증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의사 없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누398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하AAAA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구단574 판결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위장증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를 한 것이므로, 그 대지인 시흥시 0000 토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이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그의 남편인 이CCC이 부천시 원미구 0000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같다)에 협의매각하게 되었다.

2)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8. 9. 9. 세무사인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8. 9. 10.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안BBB는 2008. 9. 10. 법무사 서TT에게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안BBB는 2008. 9. 18.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을 대금 00000원(= 주택 0000원 + 지장물 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안BBB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000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0000원(= 0000원 - 000원)은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안BBB는 2008. 12. 9. 이 사건 주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위 매매대금인 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의하여 산정한 증여세 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원고는 2008. 10. 14.경 OO자동차 영업사원 박OOO으로부터 OOOO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000원 중 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8. 9. 17.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원고는 2008. 11. 17. 안BBB의 국민은행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2008. 11. 1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12. 1.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인 최OO에게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반환하였다.

6) 안BBB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인 최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안BBB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부담이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할 때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여 그대 로 원고에게 돌려주었는데, 안BBB 자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으므로, 위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원고의 말에 따랐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현금이 없어 일단 안BBB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돌려받고, 후에 안BBB에게 다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에 상당하는 000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실제로는 000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0000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안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증거 및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안BBB와 통모하여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1세대 2주택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안BBB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에 대한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받은 당일 위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안BBB 스스로 위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자가 여전히 원고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안BBB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안BBB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안BBB로부터 반환받은 위 매매대금 중 대부분인 000원을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안BBB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날부터 이틀 후인 2008. 10. 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받았고, 그로부터 약 2개윌 후인 2008. 12.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안BBB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시 반환받을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진정으로 증여하였다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안BBB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는 원고가 여전히 부담한 채 안BBB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고, 안BBB 역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원고 스스로 '노령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고,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마련이 큰 걱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2013. 5. 7.자 준비서면 3쪽), 그러한 형편에 있는 원고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아무런 부담 없이증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는 2008. 11. 17. 안BBB에 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2008. 1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안BBB 에게 지급한 000원이 안BBB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택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세무신고를 하기 직전에 세무사인 안BBB에게 위 돈을 지급한 점, 위 금액은 원고가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000원 정도)과도 다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안BBB에게 세무처리 등의 비용 내지 수수료로 위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원고가 안BBB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증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한 안BBB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 합계 0000원을 부담하고, 이 사건 주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안BBB에게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안BBB가 위 등록세, 증여세 등 일부 비용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증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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