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796 (2012.02.15)
제목
주택을 위장증여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주택에 관하여 증여 동기가 있었던 점, 수증인과 사이에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르는 세금 등을 부담하였고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증여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단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하XX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30.
판결선고
2012. 11. 27.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8.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XX동 000-1 전 559㎡ 및 위 지상 적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 주택 94.37㎡ 브럭조 스레이트지붕 창고 30.87㎡ 세멘 벽돌조 스라브지붕 화장실 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 175 전 268㎡, 같은 동 000 전 1,111㎡, 같은 동 산 61-3 임야 1,687㎡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9. 10. 안AA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달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9. 17. 대한주택공사와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보상금)을 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0.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안AA는 2008. 9. 18.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주택 및 지상 정착물(우물 및 수목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보상금)을 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8.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08. 11. 18. 위 4필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1세대 2주택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안AA에게 이 사건 주택만 위장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4필지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1. 8. 1. 원고에게 2008.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농어촌특별세 000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4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위장증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4필지 토지를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위장증여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위 4필지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사인 안AA와 상담을 하였는데, 안AA는 원고가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아예 주택공사나 제3자에게 증여하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멸실시키려고도 하였으나 임차인이 있어 여의치 않자, 수차 상담을 하며 도움을 주었던 안AA에게 위 주택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안AA도 이에 동의하였다.
(3) 원고는 2008. 9.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안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안AA는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합계 000원을 부담 하였다.
(4) 이 사건 주택 중 가옥(등기부 표시상 적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 주택 94.37㎡로 보임)의 보상금이 000원으로 책정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최BB의 임대차보증금은 000원이었다. 원고는 안AA에게 당장 현금이 없으니 일단 지급받은 보상금을 전부 돌려 주면, 나중에 위 4필지 토지의 보상금을 받은 후 건물(가옥)가액인 000원을 다시 주겠다고 요청하였고, 안AA는 이를 수락하였다.
(5) 이에 따라, 안AA는 2008. 10. 8. 매매대금 000원을 수령하자 바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원고는 안AA로부터 위 돈을 대부분 수표로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6) 원고는 이후 안AA에게 000원은 너무 많으니 조정을 하자고 하였고, 이에 이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2008. 11. 17. 안AA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
(7) 원고는 2008. 12. 1. 최BB에게 임차보증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안AA는 2008. 12. 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3,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8, 9호증, 을6호증의 1, 을 7호증의 1, 2, 을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안AA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만 증여를 받았고 이 사건 주택과 지상 정착물에 대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가 보상금을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위장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만 증여를 해야할 동기가 있었던 점, 원고와 안AA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한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안AA가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르는 세금 등을 부담하였고, 증여세도 납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지상 정착물에 대한 보상금을 안AA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이후에 이 사건 주택 중 가옥가액에 상당하는 000원을 안AA에게 다시 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인 점,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안AA에게 이후 000원을 지급한 점(원고가 약정한 것보다 작은 돈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안AA 사이에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송금한 돈이 아주 소액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당초 약정액보다 적게 송금하였다는 점만으로 위장증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안AA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제 증여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4필지를 매매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새로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