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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10 2014고정22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1. 25.경 상주시 C 임야 및 D 임야 중 140㎡ 부분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시사용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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