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