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제1조 제2항의 임주자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피고 및 F와 2019. 2. 9.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정을 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018. 9. 11. 계약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약정 본 물건지의 전세금 120,000,000원 중 85,500,000원은 공사 반환금이며, 34,500,000원은 임차인 F님의 전세금으로서,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부재 시 전세금반환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정한 수임인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임대인, 임차인, 수임인 3자 대면한 상태에서 서명, 날인 후 3부를 발행하여 각자 보관하며 이해 다툼이 제기되었을 시 주소지 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정합니다.
* 임대인: 피고 * 임차인(위임인): F * 수임인: 원고
다. F는 2019. 7. 8. 사망하였고(갑 제3호증), F의 상속인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라.
피고는 2019. 9. 19.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120,000,000원 중 원상회복비용 600,000원을 뺀 119,400,000원을 공사에 반환하였다
(을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F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34,500,000원(이하 ‘입주자 부담 보증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F가 사망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주자 부담 보증금 34,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