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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지만 변경신고 제출 시한인 2020. 1. 5.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9. 12. 24.경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B)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 총 8대를 개통하였음에도 각 변경신고 제출 시한이 지나도록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소재확인 종합보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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