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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7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20: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지배인 C가 관리하는 D호텔 본관 테라스라운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내가 회장 아들이다.”라고 하며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어 미팅을 하고 있던 손님들이 미팅을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1.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D호텔 본관 앞에서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병신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욕설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몸을 밀치며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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