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7. 11.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E은 2017. 5. 22. F 주식회사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7. 10.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E은 원금에 대하여 지연이자율 27.9%를 가산한 돈을 일시상환할 의무가 있었다. 2) 원고는 2018. 3. 20.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회사는 같은 달 22. E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E에게 도달하였다.
3) 2019. 2. 20. 기준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26,802,972원이다. 나. E의 처분행위 E은 2017. 11. 17.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E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E의 무자력 E은 위 상속지분 외 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대출금 채무 등 금융기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