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32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500,000원 및 2014. 11. 1.부터 위...
이유
갑 1호증, 갑 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6. 2.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6. 2.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뒤 2014. 8. 2.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2015. 3. 3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30.까지의 미지급 월 차임 합계 5,500,000원 및 2014.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