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21:15 경 속초시 중앙로 40에 있는 블랙 야크 점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 경 같은 시 엑스포로 156에 있는 석 봉 도자기 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8:50 경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5 경 같은 시 중앙로 272에 있는 동네 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6. 9. 25. 자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유치장 수감 중 다음에는 무면허 운 전시 운전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겠다고
다른 유치인에게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