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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25 2016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4: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 조 양로 223에 있는 청대 사거리 교차로를, 속 초 보건소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변에는 주차해 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변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D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 및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약 1 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04:38 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 1길 17에 있는 투 투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1 경 같은 시 조양동 조 양로 223에 있는 청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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