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는 2006. 12. 19. 원고와 B, C의 공동출자금과 은행대출금으로 광명시 E 대 265㎡ 외 8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되, 그 매입 시부터 최종 청산시까지의 계약체결, 자금관리 등 각종 관리업무 처리는 D가 맡아 하기로 하는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매입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은 B 20%, C 40%, 원고 30%로 하고, 나머지 지분 10%는 관리업무 처리를 맡은 D에게 배분하며, 매매계약의 매수인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공동매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 30. F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매매대금 합계 19억 5,000만 원),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G 주식회사가 2013. 1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4. 12. 19.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외 H에게 양도되었다
(매각대금 합계 27억 3,000만 원). 다.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9. 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27억 3,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618,0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2017. 11. 10.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12. 14.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30%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위 양도소득세 353,618,090원(가산세 포함)을 86,286,027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위 2017. 9. 7.자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처분 중 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