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F의 업무를 방해할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부터 E조합에서 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당선업무시작을 하였던 피해자 F이 대의원들에 의해 해임되었으나, 2011. 7. 22. 서울고등법원의 “피고(G)가 2010. 9. 28.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고(F)에 대하여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2010나102993, 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등으로 조합장의 지위가 확인되었고, 2011. 9.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채무자들(G 등 11명)이 정당한 조합장 내지 업무집행자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2011카합40, 직무방해금지가처분) 및 이에 대한 집행관의 2011. 10. 10. 11:30경 공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13. 오후 시간불상경에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E조합사무실에 D조합 이사장 명의로 ‘E조합장은 2009. 11. 4. D조합에서 직무대행자로 임명한 G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게 하고, G에게 이 문서를 다른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식당, 가스충전소 등에 게시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비록 피고인이 게재한 문서의 내용이 E조합이 D조합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D조합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불필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