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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가단763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98,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66,198,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 인하여 전체 일정이 지연됨으로써 피고가 2017. 10.분부터 12.분 수익 1,500만 원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청구금액에서 위 1,5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법률상사실상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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