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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85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31. 500만 원을, 2008

6. 27. 1,000만 원을, 2008. 8. 25. 1,500만 원을, 2008. 9. 24. 500만 원을, 2008. 10. 17. 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4,000만 원(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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