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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1.08 2019가단9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과거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돈의 반환과 관련하여 2019. 4.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중략)

가. 4,000만 원은 2019. 4. 18. 목요일까지 지급한다.

나. 1억 2,000만 원은 1년간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고, 남은 금액 1억 8,000만 원의 지급방법은 1년 후 논의 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내 중도지급이 가능할 시 일시 지급한다.

(이하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가항 약정에 따라 2019. 4. 18.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2019. 4. 18.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가능하면 그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것일 뿐, 위 일자까지 지급하겠다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 가항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2019. 4. 18.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중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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