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6]
1.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A동 518호에서 텔레마케터인 피고인 C, D 및 H, I을 통해 'J‘ 또는 ’K‘이라는 상호를 사칭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3.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매일 고객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를 약 150건(1건당 약 12,000원씩)을 구매하고, 그와 같이 얻은 고객정보 및 소위 ‘대포폰’, ‘조회폰’(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대출을 의뢰한 고객의 번호로 조작하여, 신용카드사에 고객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위 텔레마케터들에게 지급하고, 텔레마케터들은 위 고객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고객 총 174명에게 전화하여, ‘J’, ‘K’의 상담원을 사칭하여 위 고객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해당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고객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업체명, 카드결제일, 주민등록번호, 직장 등)를 상담일지에 기재하고,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상담일지를 건네받아 ‘조회폰’을 이용하여 마치 해당 고객인 것처럼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한 다음 신용카드사에 전화하여 연체금액, 한도금액 등을 조회한 후 다시 텔레마케터들에게 고객의 신용카드 연체금액, 한도금액을 알려주고, 텔레마케터들은 해당 고객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고객의 당월 및 익월 연체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수료 20~30%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1,084,797,245원을 대출하여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