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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2고정66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7. 4.경 서울 동작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27.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되게 함으로써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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