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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23:39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소재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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