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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66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대한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환매권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가 이를 알 때까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게 된다면 법률관계의 안정이 어렵게 되고, 환매권자가 협의취득 등 당시에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는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협의취득일 등을 기산점으로 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위 법률 제92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의 지체 없는 통지공고의무를 정하는 있을 뿐인바(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통지공고 후 6개월이 지난 때에는 환매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환매권 통지공고의무 외에 환매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사실을 통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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