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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13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제10행까지의 '1. 기초 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장이 2009. 10. 1. 제1, 2토지를 P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사업이 폐지되었으므로, 그 무렵 환매권 발생요건인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충족하여 원고에게 제1, 2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구청장은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환매권 발생사실을 통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구청장이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환매권의 행사기간인 2014. 9.경이 지나도록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72,427,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환매권 발생 여부 1) 토지보상법제91조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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