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0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6.경 위 사무실에서 C로부터 대구 서구 D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700만 원에 도급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7,1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 남구청 건축허가 서류 첨부), F건물 공사 계약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공사계약서 제출), 공사계약서 팩스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