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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549043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인철강 주식회사(이하 ‘한인철강’이라고 한다)는 2012. 7.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토목공사용 건설기자재 1,085t(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한인철강에게 사용하게 하고, 한인철강은 24개월간 매월 약정한 리스료를 피고에게 지급하며, 위 기간 동안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면 피고가 한인철강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인철강과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리스원금 1,160,000,000원, 리스료 월 50,683,260원, 지연손해금 연 24%, 계약보증금 348,000,000원으로 계약의 내용을 정하였고, 한인철강은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3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인철강은 2012. 12. 31.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계약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3. 1. 2.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 한인철강이 부도를 냄에 따라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을 회수하였다.

마. 피고는 회수한 이 사건 리스물건 중 228t은 매매대금 109,440,000원에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이하 ‘벤트코리아’라고 한다)에게 매도하고 2013. 3. 22.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는 2012. 3. 29. 벤트코리아와 리스원금을 535,000,000원으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벤트코리아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한인철강과 사이의 채권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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