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정8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지인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허락 받지 않았음에도 D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컴퓨터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전산망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의 가입 신청인 고객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전자 서명 패드 가입자 기입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산망에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D 명의의 위 파일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규 신청서, 케이티 미납요금 변제 최고 장,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 및 KT 점 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