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4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23 세) 의 일행인 여성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4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