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6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에 있는 외보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