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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0 2017노18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어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 인의 등기협력의무 자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다.

나.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과 피해자 주식회사 L(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은 군포시 H 대 481.4㎡, I 대 482.1㎡에 신축 중이 던 ‘J 건물‘( 이하 위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계약금 3억 원, 중도금 18억 원, 잔 금 9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중도금 지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K의 공사대금 채무를 승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 금은 추후 건물 준공을 득한 후 분양대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AG의 법정 진술, 확인 서 및 영수증, 관련 사건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현금 및 대물로 지급하였고, 잔 금 지급도 이행하였으므로, K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과 K의 대표이사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해야 할 매도인으로서의 임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 B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의 공동 정 범인 주식회사 V( 이하 ‘V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인 피고인 C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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