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C과 함께 2005. 4. 11. 경 유한 회사 우신건설( 이하 ‘ 우신건설’ 이라고 한다) 과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제 710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2,000,000원, 계약 일로부터 2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신건설에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우신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아 2015. 5. 24. 경 전입신고를 마쳤고, 전주지방법원 확정일 자부 제 1644호로 확정 일자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 E는 2006. 2. 28. 경 우신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7,5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00,000원은 2006. 2. 28.에, 중도금 22,000,000원은 2006. 3. 경에 각 지급하고, 잔 금 12,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피해 자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6. 3. 8.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06. 3. 10.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그 무렵 피해자 내지 우신건설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30. 경 전주지방법원에 ‘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2,000,000원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C을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9. 일부 승소판결 (2011 가단 39009) 을 선고 받았으나, 피해자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소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 2015. 7. 23. 전부 패소판결 (2014 나 2092) 을 선고 받고 2015.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을 기망하여...